제20조(공사감리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1. ∼ 6. (생 략)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나. (생 략)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 10. (생 략) ③·④ (생 략)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