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 (생 략)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④ (생 략)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①·② (생 략) ③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교육수수료”를 “수수료”로 본다.
③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교육수수료”를 “수수료”로 본다.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생 략) 3. 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수명을 연장하고 용량을 늘릴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3. 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수명을 연장하고 용량을 늘릴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란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란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1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 ∼ ④ (생 략) ⑤ 영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33조(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