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ㆍ수거)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삭 제>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ㆍ검사ㆍ취소ㆍ업무정지 및 감독3. 법 제34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해지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나 제품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5.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ㆍ시험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시험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7. 삭 제8. 법 제53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10.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11. 삭 제12. 삭 제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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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과태료)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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