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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1 · 공포 2026.03.31 제2150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2026.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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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신 (개정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파. (생 략) <신 설> <신 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생 략)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생 략)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거.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5. “피해자산”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ㆍ이체ㆍ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을 말한다. 가. 피해자산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이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나. 계좌등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구 (개정 전)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자산 지급 금액 또는 가상자산 수량 및 사기이용계좌등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구 (개정 전)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 (개정 후)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구 (개정 전)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구 (개정 전)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생 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등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등의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등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등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등의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생 략)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8.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자산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자산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구 (개정 전)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생 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생 략)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6. (생 략)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구 (개정 전)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생 략)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6. (생 략)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8.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가상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된 금융회사등,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계좌번호 및 계정정보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구 (개정 전)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자산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구 (개정 전)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등이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구 (개정 전)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1의2. (생 략)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생 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생 략)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자산의 지급이 종료된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의 소멸)

구 (개정 전)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3.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등으로 한정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등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구 (개정 전)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등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피해환급자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등으로 한다.1. 총피해금액등(총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피해금액등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등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등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구 (개정 전)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의 전부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구 (개정 전)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등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신 (개정 후)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구 (개정 전)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생 략)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자산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생 략)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등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등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구 (개정 전)

제13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ㆍ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금융회사등,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 피해발생 계좌등(피해자의 계좌등으로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말한다), 사기이용계좌등 및 사기관련의심계좌등과 그 계좌등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ㆍ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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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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