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