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 ∼ 5. (생 략)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나. (생 략)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생 략) 5. (생 략)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