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27 제000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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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구 (개정 전)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9.29 시행 · 제00621호 · 일부개정
- 2025.06.13 시행 · 제006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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