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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제15조(시공지도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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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구 (개정 전)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신 (개정 후)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구 (개정 전)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① (생 략)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제15조(시공지도등)

구 (개정 전)

제15조(시공지도등) ① (생 략)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 (생 략)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자격자

신 (개정 후)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자격자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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