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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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01172호 · 일부개정
-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2025.09.19 시행 · 제0118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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