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 7.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 된 것을 말한다.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 ④ (생 략)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1. 신제품의 포장재 2.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품의 구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 6. (생 략)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미래폐자원”이라 한다)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기 위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ㆍ장치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4.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으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미래폐자원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미래폐자원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