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원) ① (생 략) ② 법원행정처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 실ㆍ국ㆍ과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심의관ㆍ담당관 2.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3.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② 법원행정처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법원 윤리감사관 2. 법원행정처 실ㆍ국ㆍ과장, 공보관, 심의관ㆍ담당관 3.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