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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2.26 · 공포 2021.02.26 제029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의 2021.02.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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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원)

구 (개정 전)

제4조(구성원) ① (생 략) ② 법원행정처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 실ㆍ국ㆍ과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심의관ㆍ담당관 2.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3.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원행정처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법원 윤리감사관 2. 법원행정처 실ㆍ국ㆍ과장, 공보관, 심의관ㆍ담당관 3.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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