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생 략)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또는 병원일 것 2)·3) (생 략) 나. (생 략) 2. (생 략) ③·④ (생 략)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정신병원 또는 병원일 것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 1명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3명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 2명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 3명 5. (생 략) 6.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5명 ②·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6.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2명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