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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제212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의 지원),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수련시간 등), 제8조(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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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지원)

구 (개정 전)

제3조(국가의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구 (개정 전)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7조(수련시간 등)

구 (개정 전)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제8조(임산부의 보호)

구 (개정 전)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따른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ㆍ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휴일 및 휴가 8. (생 략) 9.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휴일, 휴가 및 휴직 9. 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10.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불공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생 략)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이하 “전공의 수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수련환경평가)

구 (개정 전)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의 이행 여부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5.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의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 (개정 전)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4의2. (생 략) 5.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5의2.·6. (생 략) <신 설> 7.·8.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6.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의2.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3의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조치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3의4. 수련병원등의 제7조 및 제8조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관한 사항 6의2.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1명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3명

제16조의2(실태조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의2.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6.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제19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8조의2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7.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8.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9.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10.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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