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제5조(과징금),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제10조(실태조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구 (개정 전)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과징금)

구 (개정 전)

제5조(과징금)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구 (개정 전)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관련 국제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신 (개정 후)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관련 국제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구 (개정 전)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 5.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구 (개정 전)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①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①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구 (개정 전)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에게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에게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생 략)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적합성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적합성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구 (개정 전)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0.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법제처에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