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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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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구 (개정 전)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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