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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359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제17조(징계 등 면제),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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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구 (개정 전)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생 략)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5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5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구 (개정 전)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② (생 략)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2조제8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2조제8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구 (개정 전)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② (생 략)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구 (개정 전)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 ③ (생 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구 (개정 전)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 7. (생 략)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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