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