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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4.24 · 공포 2024.01.23 제201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2024.04.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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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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