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생 략)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긴급차단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7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긴급차단 명령서를 말한다.②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말한다.③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④ 영 제72조의7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를 말한다.⑤ 영 제72조의7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⑥ 영 제72조의7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7서식의 접속차단 조치 확정 또는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