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 (개정 전)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생 략)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