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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제002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1.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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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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