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①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①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