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1.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 ⑦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험제품제작비 등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와 기준을 위반하여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