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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8.30 · 공포 2026.07.29 제006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8.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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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구 (개정 전)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3.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2.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ㆍ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 등록증명3.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4.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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