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