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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10.10 · 공포 2025.09.01 제032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의 2025.10.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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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구 (개정 전)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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