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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인사),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제5조(법령질의), 제6조(외청장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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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

구 (개정 전)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 ∼ 바. (생 략) 2.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구 (개정 전)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질의)

구 (개정 전)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청장회의 등)

구 (개정 전)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1. (생 략) 2. 중요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생 략) 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2. 중요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청 간의 협의 ②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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