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