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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01 · 공포 2026.07.14 제365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동포청 직제의 2026.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교류협력국), 제11조(위임규정),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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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류협력국)

구 (개정 전)

제10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재외동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1. 재외동포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3. 재외동포 관련 유산ㆍ기록물의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임규정)

구 (개정 전)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9등급 또는 3급ㆍ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6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9등급 또는 3급ㆍ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6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재외동포청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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