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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7.09.16 · 공포 2026.09.15 제011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7.09.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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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12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단서 삭제>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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