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단서 삭제>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