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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제206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2025.07.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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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구 (개정 전)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⑥ (생 략)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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