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② (생 략)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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