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12.21 · 공포 2021.12.21 제322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1.1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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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구 (개정 전)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② (생 략) ③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③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ㆍ알마티 및 하노이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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