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제210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5.08.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구 (개정 전)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제처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