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 9. (생 략) <신 설> 10. ∼ 14. (생 략) ② (생 략)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9의2. 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