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