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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제291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2018.09.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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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구 (개정 전)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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