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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공관 공증법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제9조(촉탁 인수 의무), 제9조의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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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구 (개정 전)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촉탁 인수 의무)

구 (개정 전)

제9조(촉탁 인수 의무) ① (생 략)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9조의2(이의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2(이의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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