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④ (생 략)
제2조(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삭 제> ②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생 략)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 4. (생 략)
② 법 제7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생 략)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생 략)
제4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2.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7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의3(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1.·2. (생 략) 3.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④ (생 략)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3. 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자(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 6. (생 략)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수소 2.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3. ∼ 5. (생 략)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18조의13(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8조의1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8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8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2. 제1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제18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2. 제1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생 략)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2. (생 략) 3.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③·④ (생 략)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
…외 10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