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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제011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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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구 (개정 전)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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