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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제348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의 2024.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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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구 (개정 전)

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2.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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