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생 략) 5. ∼ 10.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나. 「자원봉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