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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5.20 · 공포 2026.05.19 제2167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2027.05.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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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생 략) 5.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나. 「자원봉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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