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ㆍ선정요령ㆍ선정인원ㆍ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ㆍ선정요령ㆍ선정인원ㆍ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