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011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법제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