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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실태조사),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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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구 (개정 전)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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