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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제11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제12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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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①·② (생 략) ③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③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11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구 (개정 전)

제12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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