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생 략)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이하 “모바일 등록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칩”이라 한다)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드형 등록증”이라 한다) <삭 제>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① 장애인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은 반납(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②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2.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3.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의 결제,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4.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5.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신분증형 등록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천원2.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3.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해당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등록증을 대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등록증을 교부할 때 받을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발급신청 확인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ㆍ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2. (생 략)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종류ㆍ장애 정도ㆍ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ㆍ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종류ㆍ장애 정도ㆍ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금융카드형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모바일 등록증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⑤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⑥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으로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신청을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다.⑦ 모바일 등록증의 표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① 법 제32조의3제4항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2.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1. (생 략)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④·⑤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