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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03 · 공포 2026.06.02 제217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2027.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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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

구 (개정 전)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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