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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제358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의 2025.1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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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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