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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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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구 (개정 전)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구 (개정 전)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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