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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7.01.01 · 공포 2026.02.19 제361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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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구 (개정 전)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신 (개정 후)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2. 2029년 1월 1일 이후: 1000분의 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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