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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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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구 (개정 전)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① (생 략)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 략)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6.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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